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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단계 적용 2020-11-24 12:04:10
작성자  국가안전교육원 safety0019@nsecd.kr 조회  355   |   추천  109

코로나19 2단계가 2020년 11월24일 00시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서울지역의 코로나19 3차 급속적인 전파로 인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금일부터 2단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주요 방역조치는

- (유행권역)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시설 이용 제한 확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타 지역) 1.5단계의 핵심 조치 실시 원칙,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로 대응전략을 지시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의료 대응에는 큰 문제가 없어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실은 150개를 확보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감염 확산 추세가 유지된다면 언제든 대규모 확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또다시 일상의 많은 불편과 희생을 초래하는 결정을 해야할 수도 있다며,

모두가 다함께 조금만 더 주의하며,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조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1. 방역대응 : 환자발생 조기 차단

 

확산 우려 지역을 선정하고,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해외입국자 관리는 민간위탁과 전산화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2. 의료대응 : 중환자 치료역량 확충 및 병상운영 체계 효율화

 

코로나19 환자 상태에 맞도록 병상운영 체계를 확립한다.

-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은 권역별로 1개소 이상 국가지정으로 상설 운영한다.

- 장애인, 특수환자, 정신·요양병원 등에서의 집단 발생 시 고위험 접촉자에 대한 격리를 실시

 

 

3. 사회대응 :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맞춤형 돌봄을 제공

기존의 시설과 집단 중심 돌봄에서 재가, 방문, 비대면, 지역사회 돌봄 등으로

돌봄의 형태와 방식의 다변화를 통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4.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위의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하되,

단계 격상에 따라 이용인원 또는 운영 시간 제한을 확대하는 등 다층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

 

-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 해당 권역에 소재한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이외 중점관리시설은 21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

 

-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집합금지하며,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다만,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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