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약칭: 안전교육법 )
[시행 2020. 1. 29.] [법률 제16878호, 2020. 1. 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문화교육과) , 044-205-427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9.>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안전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교육의 추진 내용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4. 안전교육에 대한 실태점검 및 평가
5.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6. 그 밖에 안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 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그 밖에 안전교육 추진실적의 평가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안전교육의 시행
제9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
4.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학교 안전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에 관한 사항이 학교의 교과과정 등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11조(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5호 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ㆍ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12조(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시설 등 의 시설관리자는 그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연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공연장
2.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에 따른 체육시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에 따른 영화상영관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5. 「해운법」 제2조 제1호의2 에 따른 여객선
6. 「항공안전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항공기
7. 그 밖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
제13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의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에 거주하는 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
제4장 안전교육의 추진 및 관리
제14조(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그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5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교육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7. 26.>
제16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안전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또는 기관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제15조 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7조(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이행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교육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 및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 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제2항 에 따른 학교 평가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그 밖에 안전교육 이행실적의 점검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8조(사회 안전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ㆍ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공공시설의 이용)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과 관련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14248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5 및 제66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1>까지 생략
<25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4항 중 "교육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5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6878호, 2020. 1.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