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교육원의 모든 과정은 행정안전부에 실시보고(학습기간 포함) 후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기간 변경 및 연장이 어렵습니다.
교육기간 변경이나 연장을 원하실 시
교육료가 재발생되며, 기간변경 및 연장이 아닌 재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교육자분들은 이점 유의하셔서 개인별 수강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