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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5단계 격상 안내 2020-12-07 18:12:41
작성자  국가안전교육원 safety0019@nsecd.kr 조회  468   |   추천  120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코로나19 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신규확진자가 7일에도 이틀 연속 600명을 기록하며

"주말 검사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이틀연속으로 600명대를 기록했다. 유례없는 규모" 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1~2주 뒤에는 일일확진자가 1천명이 넘을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달 들어 전날까지 일별 신규 확진자는 451명→511명→540명→629명→583명→631명으로,

확진자가 600명대로 치솟는 등 증가세가 뚜렷해보였는데요.

수도권에는 2단계에 더해 시설별 방역 조처를 강화 한 이른바 '2단계+α'를,

비수도권에는 1.5단계를 각각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거리두기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자 1주일 만에 2.5로 격상하게 됐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5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2.5단계로,

비수도권은 카페는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유흥시설 5종은 영업을 중단하는 2단계로 격상한다.

 

 


*50명 이상 집합금지…유흥시설 5종에 더해 노래방-직접판매 홍보관-실내 스탠딩 공연장 운영중단

*실내체육시설 운영중단·결혼식장-장례식장 50인 미만으로…수칙위반 시 집합금지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종교활동 비대면 원칙 속 20명 이내로 인원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 생활과 밀접한 시설 밤 9시 이후 문 닫아야

*학교 등교 인원은 학교 재학생의 3분의 1까지로 제한

*목욕장업은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

*교통시설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용해야 하며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조치가 유지

 


 

 

이번 조치는 8일부터 연말까지 3주간 시행된다고 합니다.

전국민이 바른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해서 무사히 코로나를 넘겨보기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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