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교육원의 교육홈페이지는 사업주를 통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자는 소속된 사업장의 확인절차 후 탈퇴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원탈퇴를 원하시는 분은 1811-00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