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이용시설에 근무중인 종사자입니다.
안전교육전문강사과정을 수료하고 싶은데요, 해당 교육을 이수해서 수료가 되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센터 내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저희 기관이 교육 이수기관으로 서류를 제출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2023년도 과정이 개설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