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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안내_안전교육 전문위원 직접 방문 시 2020-11-16 10:34:05
작성자  국가안전교육원 safety0019@nsecd.kr 조회  646   |   추천  132

- 안전교육 전문위원을 통해 교육진행 시

 

1) 수요조사서 작성(담당 전문위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서를 함께 작성하거나 비대면으로 서류를 업체에 보낸 후 전달받음)

 

2) 교육 신청서, 정보이용동의서,수료증 발급 명단 신청서 작성 후 전문위원에게 전달

 

3) 교육신청시 전문위원에게 첨부서류 전달

① 증명사진_파일로(png, jpg, pdf) 기관/업체명과 해당자의 성명 필수 기재

- 사진전달 및 정확한 정보 기입이 없을 시 수료증에 국가안전교육원 QR코드로 사진이 대체됩니다.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수료증 발급료 계좌입금(하나은행 199-910023-64204 예금주 국가안전교육원)

 

5) 교육신청 완료

 

7) 학습 홈페이지의 교육자 개인별 ID, PW 발급

_담당자 이메일로 교육자 명단 ID, PW 전송→담당자 휴대전화로 알림문자 전송

 

8) 학습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ID, PW입력하여 로그인 후 수강

학습 홈페이지 주소 · PC진행시 : http://safety.oneline.kr/ · 모바일 진행시 : http://m.safety.oneline.kr/m

 

9) 교육자 수강완료 후 담당 전문위원에게 카드형 수료증 발급 신청(개인 교육종강일 이후 신청가능)

 

10) 담당 전문위원이 업체/기관에 수료증 직접 전달 또는 후불 택배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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