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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 제도 2021-02-05 11:10:54
작성자  국가안전교육원 safety0019@nsecd.kr 조회  973   |   추천  144

어린이안전법이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정부·지자체·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20. 11. 27. 시행)

* 어린이: 13세 미만의 사람

법령 구성 체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6장 18조)

 



 

어린이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행정안전부장관)

-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매년 수립 및 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안전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를 시행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위험성 평가

- 위험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서류·시설·장비 등 현장조사

-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가능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 및 안전조치를 의무화합니다.

-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조치

- 응급조치 수칙 자체 수립 후 종사자 숙지 (행정안전부 발행 「가이드라인」 참조)

- 안전사고 위험 인지 시 지자체장 등에 신고 및 보호조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합니다.

- 응급처치실습(2시간) 포함한 안전교육 매년 4시간 이상 실시

- 인력·시설·장비 확보한 교육전문기관 지정

- 교육 결과를 지자체 등에 제출 및 보관

어린이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이용시설(22개 유형)은?

 

법률 규정: 12개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학교

④ 특수학교

⑤ 학원

⑥ 아동복지시설

⑦ 대규모점포 (매장면적 1만㎡ 이상)

⑧ 유원시설 (연면적 1만㎡ 이상)

⑨ 전문체육시설 (관람석 5천석 이상 등)

⑩ 공연장 (객석 1천석 이상)

⑪ 박물관 (연면적 1만㎡ 이상)

⑫ 미술관 (연면적 1만㎡ 이상)

시행령 규정: 10개

법률 규정: 12개

① 외국교육기관 (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② 과학관 (연면적 1만㎡ 이상)

③ 공공도서관 (건물면적 264㎡ 이상, 병원·병영·교도소 도서관 제외)

④ 사회복지관

⑤ 유아교육진흥원 등

⑥ 장애인 거주시설

⑦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⑧ 국제학교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⑨ 외국인학교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⑩ 대안학교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출처 ㅣ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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